월세 내는 달마다 통장이 가벼워지는 기분, 아시죠. 그런데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라면 나라에서 월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주거급여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월세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의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예금,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넘어 보여도, 부채나 가구 상황을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에 가깝다면 일단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받나: 지역·가구별 기준임대료가 상한
세 들어 사는 가구(임차가구)는 실제 내는 월세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서울에서 혼자 월세를 산다면 최대 월 36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가 월세로 환산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 계산 순서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집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기준 약 82만 원) 이하면 그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 그보다 많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받습니다.
-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는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을 전액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02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약 82만 원)보다 20만 원 많으니 6만 원을 빼고 약 30만 9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정해집니다.
자기 집이면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매달 현금을 받는 대신 집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지원을 받습니다.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 창호·단열 같은 중보수, 지붕·욕실 같은 대보수 가운데 보수 범위를 정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입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 접속해 주거급여를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자료 등을 지참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 서류가 헷갈릴 때는 방문이 편합니다.
- 신청 후 조사 진행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이어집니다. 담당 기관의 연락을 잘 확인하고, 계약 변경이나 이사가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상담센터 1600-0777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탈락하지 않으려면: 신청 전 체크 5가지
자격이 될 것 같은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부모·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으로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되는지 확인하세요. 보장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으로 주거를 우선 지원받는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지급됩니다.
- 재산 환산을 빼먹지 마세요. 예·적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까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은 기간은 그냥 손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월세 때문에 매달 허리가 휘는 분이라면, 오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5분만 해보세요. 될지 안 될지 고민만 하다 한 달 치 지원을 놓치는 게 가장 아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보다 완화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버는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다만 부모·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으로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얼마나 받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최대 36만 9천 원이 상한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자기부담분으로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