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늦어도 11월 마지막 날까지 접수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채 안 남은 지금, 자격 요건과 감액 폭,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한창 바쁜 시기에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다가 기한 후 신청으로 넘어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포인트 적립 한 번 놓치면 아쉬운 것처럼,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건 더 아깝잖아요. 다행히 아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그 뒤 6개월 동안 늦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0조의6 제8항이고요.
대상이 되는 건 2025년 소득분입니다. 올해 버신 돈이 아니라 작년(2025년)에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정리: 왜 11월 30일 기준일까
마감 날짜가 두 가지로 나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의 신청 기간 안내에는 2026년 12월 1일(화)로, 국세청 세무일정표에는 11월 30일(월)로 표기돼 있어요. 이 글은 두 기준 중 빠른 날짜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 두면 어떤 기준에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 구분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5.1~6.1 | 2026.6.2~11.30 |
| 지급 비율 | 산정액 100% | 산정액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9월 말까지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5%가 줄어듭니다.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190만 원을 받는 셈이죠.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재산 50% 감액, 체납액 충당 같은 건 이 5% 감액과는 별개의 사유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나뉘어요.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의외로 이 재산 요건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체크 5가지
- 소득 자료가 맞는지: 국세청에 있는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자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달라 계산을 다시 해보는 게 좋아요.
- 가구 유형 판정: 맞벌이인지 홑벌이인지에 따라 최대 금액이 45만 원 차이 납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않기: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라,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둘 다 대상이면 각각 신청해야 해요.
- 안내문이 없어도 된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월 30일 전에 접수: 마감일이 임박하면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이번 주 안에 신청하는 게 마음 편해요.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 없이 신청하는 경우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ARS(1544-9944)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니, 되도록 온라인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9월에 반기신청했으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라 2025년 소득분 정기·기한 후 신청을 대신하지 못해요. 둘째, 재산 합산 시 본인 명의만 계산하는 실수입니다. 가구원 전체 합계이고 부채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셋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최대 30%까지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액이 아니라 충당이니, 세금 체납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월급날 통장 볼 때마다 “아껴야지” 다짐하시죠. 그런데 정작 나라에서 주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1월 30일,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번 주 안에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세요. 5% 감액은 아쉽지만, 95%라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누리집에는 2026년 12월 1일, 세무일정에는 11월 30일로 안내돼 있습니다. 안전한 쪽인 11월 30일까지 접수하시는 걸 권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정액의 5%가 줄어 95%를 받습니다. 산정액 200만 원이면 19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도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2025년 소득분에 대해 정기신청을 안 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