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째는 얼마고 둘째는 얼마인가요?
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정신없이 육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지인이 묻더라고요. “첫만남이용권 신청했어?”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번 받는 출산 지원금으로,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기한의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아이 출생일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금액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300만원입니다. 셋째·넷째도 둘째와 같은 300만원이고, 2026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 200만원에 둘째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받습니다. 매달 나눠 받는 수당이 아니라 출생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일시 지급이고, 돈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 출생순위 | 지급액 | 지급 방식 |
|---|---|---|
| 첫째 |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
| 둘째 이상 | 1명당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
| 쌍둥이(첫째+둘째) | 총 500만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
이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준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든, 소득이 높든, 따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면 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정해져 있으니,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이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부모의 직업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소급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에는 그 60일 조건이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신청을 미루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생신고를 마치는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처럼 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 경로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아동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되나요?
네,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쓰면, 첫만남이용권은 물론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미 출생신고는 마쳤는데 첫만남이용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찾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임신출산 항목의 첫만남이용권을 선택하고 부모와 아동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바우처를 받을 국민행복카드사를 고르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아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맞습니다.
포인트를 받을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때 진료비 지원으로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었다면 그 카드로 받으면 됩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할 때 원하는 카드사를 골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발급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는 대로 고르면 됩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쓰는 곳이 꽤 넓습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쓰는 바우처가 아니라, 유흥·사행성 업종처럼 정해진 몇몇 곳을 빼면 대부분의 가게에서 쓸 수 있습니다. 기저귀·분유 같은 아기 용품은 물론이고, 산후조리원 비용, 병원·약국 진료비와 약값,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장보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 쓸 수 있는 곳 | 기저귀·분유·젖병·유모차·카시트 등 아기 용품, 산후조리원(카드 결제되는 곳), 병원·약국 진료비와 약값, 대형마트·백화점·동네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한 곳), 일반 음식점 |
| 쓸 수 없는 곳 | 유흥주점·단란주점, 카지노·복권방 등 사행업종, 마사지·안마시술소, 골프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레저 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상품권·유가증권 구매 |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할부나 정기결제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게에서 결제가 안 되면 그 가게가 제한 업종일 가능성이 크니, 다른 곳에서 쓰면 됩니다. 현금 200만원처럼 생각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니, 카드 포인트로 들어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포인트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이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사용기한이 1년이었습니다.
| 출생일 | 사용 종료일 | 소멸 시점 |
|---|---|---|
| 2026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2028년 1월 1일 0시 |
| 2026년 3월 1일 | 2028년 2월 29일 | 2028년 3월 1일 0시 |
| 2026년 7월 1일 | 2028년 6월 30일 | 2028년 7월 1일 0시 |
위 표는 보건복지부 2026 사업안내의 공식 예시(2026년 1월 1일 출생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2028년 1월 1일 0시 소멸)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종료일은 신청 후 받는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기준이 신청일이나 카드 발급일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을 1년 늦게 하면 쓸 수 있는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200만원이 들어왔는데도 기한을 넘겨 일부가 소멸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니, 받자마자 기저귀·분유처럼 매달 나가는 지출부터 먼저 쓰는 게 손해가 적습니다.
다 해봤는데도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되거나,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복지로·정부24 신청 내역에서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자체가 안 돼 있다면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카드 문제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은 됐는데 지급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아동수당법 시행령 기준으로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27년부터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식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첫만남이용권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보통 12월)이 남아 있어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을 받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복지로·정부24 공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가 2024년 이후에 태어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오늘 복지로 앱을 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출생일부터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를 했는데 첫만남이용권이 자동으로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요?
A. 첫만남이용권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해야 받는 지원금입니다.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Q. 쌍둥이를 낳았으면 얼마를 받나요?
A. 첫째 200만원에 둘째 3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을 받습니다. 셋째·넷째도 둘째와 같은 300만원씩, 출생아 1명당 한 번씩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60일이 지났는데 괜찮나요?
A.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조건은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소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첫만남이용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Q.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제도라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2027년에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뀌면 지금 태어난 아이도 더 받나요?
A. 아닙니다.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아직 확정된 제도도 아닙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을 받습니다.
이 글의 금액·기한·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2026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와 복지로·정부24 안내를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편안은 아동수당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남아 있어 금액·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에서 최종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