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둘 다 받으면 월 2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출생 후 60일이라는 기한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신청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한눈에 보기
이 제도의 정식 이름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아기 | 만 2세 미만 영아, 아기 1명마다 지원 (쌍둥이면 2명분) |
| 기저귀 | 월 9만원 |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조건 해당 시 추가) |
| 둘 다 받을 때 | 월 20만원 |
| 받는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현금 입금 아님)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신청 곳 |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보건소 |
마트에서 기저귀 한 팩 집어 들 때마다 가격표가 눈에 들어오는 집이라면, 이 바우처가 한 달 육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월 20만원을 24개월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저귀와 조제분유 조건이 다르다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 지원은 대상이 다릅니다. 기저귀부터 해당 여부를 보고, 조제분유는 그다음에 따지는 순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 구분 | 대상 |
|---|---|
| 기저귀 | 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다자녀 가구 |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환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조손 한부모 가정, 시설·위탁·입양 아동 등 |
한부모가족에는 청소년 한부모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부모나 아기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구 상황이 애매하다면, 직접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확대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아깝게 탈락했던 집이, 지금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는 기존 자격이 있으면 그대로 대상이고,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 완화가 핵심 변화입니다. 소득 판정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복지로 안내나 보건소 상담에서 본인 가구의 판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라는 말만 믿고 올해 신청을 미루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지정된 판매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살 때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생성된다고 안내됩니다. 기저귀 월 9만원이면 3개월분 27만원, 조제분유까지 합치면 3개월분 60만원 단위로 들어오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가정은 총 바우처 지원금액 안에서 물품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단점도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바우처는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지정된 판매점인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되는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하고, 바우처 잔액과 유효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순서 5단계
- 대상 확인: 아기 나이(만 2세 미만)와 가구 유형,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준비: 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습니다.
- 신청처 선택: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가구 유형과 조제분유 해당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처 안내를 따릅니다.
- 선정 후 사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정 판매점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구매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부모급여나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문의하면 동선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는 별도 신청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자동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6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에 정신이 없는 시기라, 기저귀 바우처 신청이 뒤로 밀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습니다. 이미 지난 달을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60일이 지났다고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개월이라도 받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신청은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3가지
첫째,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기저귀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도가 다르고 신청도 따로입니다.
둘째, 기저귀 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조제분유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별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액은 영아 1명 기준입니다. 쌍둥이면 2명분, 다자녀 가구의 2세 미만 영아가 2명이면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형·누나가 만 2세를 넘겼다면 그 아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금액, 사용처는 가구 상황과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저귀 바우처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다른 제도라, 부모급여 신청만으로는 바우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쌍둥이면 지원금도 2배인가요?
지원은 영아 1명마다 적용됩니다. 쌍둥이면 2명분으로 계산되니, 신청할 때 두 아이 모두를 빠짐없이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 후 60일이 지났는데 이제 신청하면 늦었나요?
신청 자체는 만 2세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남은 개월 수만큼만 지원받습니다. 늦었더라도 남은 기간만큼은 받는 것이 낫습니다.
바우처는 현금처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판매점에서 사용합니다. 구매 전에 사용 가능한 판매점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