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11월인 지금, 딱 10분이면 끝나는 연말 절세 1순위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늘 같은 후회가 반복되죠. “올해도 세금 준비를 제대로 못 했네.”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긁을 필요도, 연금계좌에 큰돈을 한 번에 넣을 부담도 없습니다. 10만원 기부하면 세금 10만원이 그대로 줄고, 3만원어치 지역 특산물까지 따라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잘 안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어야 하고, 내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사는 곳의 시·군·구와 시·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부한 돈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 청소년 지원, 문화 사업 같은 주민 복리 사업에 쓰입니다. 내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행 갔던 곳, 부모님이 사는 곳, 응원하고 싶은 지역 어디든 고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간: 10만원 100%, 20만원까지 44%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이 큽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원까지 | 100%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2026년 기부분부터 상향) |
| 20만원 초과분 | 16.5% |
|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 | 20만원 초과분 33%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4%로 오른 건 2026년 기부분부터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간도 16.5%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만원까지 넣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얼마가 돌아올까? 계산표로 확인
기부액별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을 합치면 실제 혜택이 한눈에 보입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최대) | 돌려받는 합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 20만원 | 14만 4천원 | 6만원 | 20만 4천원 |
| 30만원 | 16만 500원 | 9만원 | 25만 500원 |
| 100만원 | 27만 6천원 | 30만원 | 57만 6천원 |
10만원을 기부하면 낸 돈보다 3만원 더 받는 구조이고, 2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낸 돈 이상이 돌아옵니다. 단,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적거나 없는 분은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으니, 답례품 30%만 보고 금액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기부 순서 5단계: 고향사랑e음에서 10분이면 끝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와 기부 금액을 고릅니다.
- 결제를 마치면 기부액의 30% 안에서 답례품 포인트가 생깁니다.
- 답례품몰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 지역상품권, 숙박·체험권 등을 고릅니다.
-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에게는 10만원, 여유가 있으면 20만원이 가장 깔끔한 구간입니다.
답례품 고를 때 체크할 3가지
기부하고 포인트만 쌓아두고 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몰에서만 쓸 수 있고, 현금이나 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이 될 수 없습니다.
- 쌀, 고기, 과일 같은 지역 특산물은 집에서 바로 쓰는 물건부터 고릅니다.
- 지역상품권이나 숙박·체험권은 유효기간과 사용 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포인트 사용 기한을 넘기면 아까우니, 기부한 달 안에 골라두는 게 안전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좋은 제도도 조건을 모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부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내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광역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 올해 기부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됩니다. 이월공제가 없어 12월 31일을 넘기면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본인이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낸 기부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전액 환급받는 분은 답례품 혜택만 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2월 29~30일 전에 여유 있게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10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나요?
A.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 있다면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만 됩니다. 답례품 3만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12월 31일에 기부해도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분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에는 접속이 몰리고 결제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12월 29~30일 전에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Q. 고향이 아닌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만 제외하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여행지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골라도 됩니다.
Q. 답례품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액의 30% 안에서 포인트가 주어지니, 안 쓰면 손해입니다.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 중 집에서 쓸 물건부터 고르는 게 좋습니다.